설 연휴기간중 수출용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063
- 첨부파일
제 목 : 설 연휴기간중 수출용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
보도일 : 1998.1.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2)
설 연휴기간중 수출용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
---------------------------------------------------
┏━━━━━━━━━━━━ < 요 약 > ━━━━━━━━━━━━━┓
┃ ┃
┃ ○ 통산부는 98. 1. 23(금)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날 연휴기간중 수 ┃
┃ 출업계의 적기 운송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면장 또는 ┃
┃ 보세운송면장을 소지한 수출용 컨테이너 및 화물차량의 고속도 ┃
┃ 로 인터체인지 진출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 ┃
┃ ○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19일 설날 연휴기간중 고속도로 귀성차 ┃
┃ 량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상하행 29개 인터체인지에 대하여 ┃
┃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 ┃
┃ 을 통제하는 교통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 ┃
┃ ○ 통산부가 수출용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을 허용해 주도록 ┃
┃ 요청하게된 배경은 IMF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출업계의 애로사 ┃
┃ 항을 적극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번 설 기간에는 최근의 ┃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연휴를 검소하게 보내려는 분위기 ┃
┃ 가 조성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전년에 비해 9.5%정도 ┃
┃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 ┃
┃ ○ 그동안 정부는 설, 추석 등 연휴기간중 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
┃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통행제한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 ┃
┃ 수출용 화물차량에 대하여도 고속도로 진출입을 처음으로 허 ┃
┃ 용한 것으로써 앞으로 수출업계의 연휴기간중 수출화물수송에 ┃
┃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
설 연휴기간중 수출용 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
----------------------------------------------------
1. 조치 배경
○ 경찰청은 설날 연휴기간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및 일부 IC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교통특별대책 발표(1.19)
※ 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개요(세부내용 별첨)
- 통제기간 : 98. 1. 26(월) 12:00∼1. 29(목) 24:00
- 통제대상 :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 통제장소 : 29개 인터체인지(하행 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