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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중 수출용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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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 연휴기간중 수출용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 보도일 : 1998.1.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2) 설 연휴기간중 수출용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 --------------------------------------------------- ┏━━━━━━━━━━━━ < 요 약 > ━━━━━━━━━━━━━┓ ┃ ┃ ┃ ○ 통산부는 98. 1. 23(금)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날 연휴기간중 수 ┃ ┃ 출업계의 적기 운송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면장 또는 ┃ ┃ 보세운송면장을 소지한 수출용 컨테이너 및 화물차량의 고속도 ┃ ┃ 로 인터체인지 진출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 ┃ ┃ ○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19일 설날 연휴기간중 고속도로 귀성차 ┃ ┃ 량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상하행 29개 인터체인지에 대하여 ┃ ┃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 ┃ ┃ 을 통제하는 교통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 ┃ ┃ ○ 통산부가 수출용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을 허용해 주도록 ┃ ┃ 요청하게된 배경은 IMF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출업계의 애로사 ┃ ┃ 항을 적극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번 설 기간에는 최근의 ┃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연휴를 검소하게 보내려는 분위기 ┃ ┃ 가 조성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전년에 비해 9.5%정도 ┃ ┃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 ┃ ┃ ○ 그동안 정부는 설, 추석 등 연휴기간중 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 ┃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통행제한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 ┃ ┃ 수출용 화물차량에 대하여도 고속도로 진출입을 처음으로 허 ┃ ┃ 용한 것으로써 앞으로 수출업계의 연휴기간중 수출화물수송에 ┃ ┃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 설 연휴기간중 수출용 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 ---------------------------------------------------- 1. 조치 배경 ○ 경찰청은 설날 연휴기간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및 일부 IC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교통특별대책 발표(1.19) ※ 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개요(세부내용 별첨) - 통제기간 : 98. 1. 26(월) 12:00∼1. 29(목) 24:00 - 통제대상 :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 통제장소 : 29개 인터체인지(하행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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