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태양광·지열 등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 담당자박병찬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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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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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태양광·지열 등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
□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의무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ㅇ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출자·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은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하여야 함
☞ 국제환경규제 대응 및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성·비고갈성 국산에너지인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함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대체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1개 대체에너지원별 설비로서, 해당기관은 자율적으로 설비를 선택하여 설치 가능
□ 공공기관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간 약2천억원 이상의 대체에너지 신규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태양광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약8천여호(25천kW) 이상을 보급하는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