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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철근 매점매석 정부합동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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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철근 매점매석 정부합동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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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고철 및 철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반의 점검결과에 따라 철근유통상 3개 업체와 철스크랩업체 2개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명령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음

 

□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의 고철과 철근등 철강원자재에 대한 수급불안이 유통과정상의 사재기와 출하기피 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ㅇ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 총 16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시켜 지난 3. 17∼27일까지 전국의 고철상, 철근유통상, 철근제조업체,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행위 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며

 ㅇ 이들 조치로 시중 고철 및 철근가격이 떨어지고 유통이 활성화되는 등 국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산자부는 앞으로도 고철 및 철근의 수급안정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ㅇ 신고된 매점매석행위 건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는 등 고철 및 철근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유통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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