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및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시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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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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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세민 및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시설 개선 추진
보도일 : 1998.1.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43)
영세민 및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시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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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98. 1. 23(금) 생활능력이 낮은 소년·소녀가정 │
│ 등 영세민 세대와 무의탁 노인 및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사회 │
│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줄 계획이라고 │
│ 발표하였다. │
│ ○우선 98년도에는 소년·소녀가정 55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
│ 150세대 등 전체 700세대를 실시하고 99년도부터는 대상을 │
│ 점차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 ○이들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산업부가 기 확보한 자 │
│ 금(한국가스안전공사 예산반영 2억원)을 재원으로 추진하되 │
│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선비용을 일부 부담(50%)하는 경우 │
│ 에는 해당시도의 가스시설을 우선 개선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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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영세민세대와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시설이 노후화될 경우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음
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설 등이 많아 항상 가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 이들 시설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아직 LPG중량거래방식을 이용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체적거래제 시설로 무
료 개선할 계획임.
○개선대상 가스시설에 있어 소년·소녀가정 세대는 전국적으로 약7,7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많은 세대가 전세, 월세 및 친지등 타인소유 가정에서 거주
하고 있어 대상 선정에 애로가 있음에 따라
- 이를 제외한 자가세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약 1,400여개세대 정도가 된 것으
로 추정되고,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에 약 590여개로써 이들 시설에 대
하여는 99년도 말까지 완전히 체적거래시설로 개선할 계획임.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 등 생활보호대상자는 대상자가 많아(약 42만세대) 소년·
소녀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완료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98. 3월까지 세대 및 시설별 가스사용실태
와 주거실태 등을 조사토록 하는 한편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스시설개선을 위
한 비용부담가능여부를 재조사·확인하여 시설별, 시·도별 개선대상을 확정·시
행할 방침임.
< 참고 >
영세민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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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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