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대한시장접근관련 불만사항 해소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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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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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의 대한시장접근관련 불만사항 해소대책 마련
보도일 : 1998.1.30
소관과 : 통상산업부 구주통상과(TEL : 500-2409)
외국인의 대한시장접근관련 불만사항 해소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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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외국인의 對韓시장접근관련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음
○통산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EU등 외국업계는 우리 제도나 관행의 불합리성
때문에 대한시장접근이 아직 원활치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강한 불만을 우리
에게 제기해오는 한편, 자국 정부에 對韓규제를 요청하고 있음
- 특히, EU업계는 EU가 96년 통상활동의 방향을 공세적 활동으로 전환한 이후
통관절차, 화장품.자동차시장 접근, 인증제도, 라벨링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
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음
○이에따라, 통산부는 미국, EU, 일본, ASEAN, 호주 등이 무역투자장벽보고서,
시장접근전략보고서, 각종 통상회담 등을 통하여 제기한 외국인들의 불만사항
을 종합정리한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재경원, 건교부, 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게 되었음
○통산부에 따르면 총64건의 외국인불만사항중 원산지규정, 특소세, 중고기계류
수입허가 등 53건(붙임참조)은 우리 제도나 그동안의 개선조치에 대한 외국인
의 오해에 기인되었음
- 우리나라는 WTO제체의 출범, OECD가입 등을 계기로 외국의 우리 시장접근관련
제도나 관행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으나, 외국인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통산부는 영문자료발간, 관련자료의 관계국 및 업계제공등을 통하여
우리제도 및 개선조치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주한 외국업계
간담회 추진 등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제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임
○다만, 통산부는 외국인의 불만사항중 먹는샘물 유통기한, 할당관세 부과절차
개선 등 11개(붙임참조) 사항은 다소간의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나가되, 필요시『대외경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임
참고1: 제도개선 필요 사항
① 펄프관세인하
□ 현황
○현재 종이 및 종이관련제품에 대해서는 8%의 관세가 부과됨
□ 문제점
○미국과 EU의 비하여 관세율이 높은 수준
- 미국: 0-4.6%(종이), 0-4.6%(종이관련제품)
- EU : 0-9.6%(종이), 0-5.3%(종이 관련제품)
○미국업계는 관세인하를 강력 요청중임
□ 검토의견
○재경원, 관세청 : 우리제조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조기 관세인하가 불가하다
는 입장임
○검토의견 : 우리는 UR협상에 따라 종이 및 펄프, 폐지의 관세율을 2004년까지
무세화에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펄프(현재 관세율: 2%)에 대해서는
조기무세화 가능성 검토
② 조정관세부과 예고제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조정관세부과를 시행 4-5일전에 발표하여 외국업자에게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