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
- 담당자김영만
- 담당부서산업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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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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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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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애로해결의 장 본격 가동 -
□ 산업자원부는 ''04.4.12(월) 오후 3시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당면하는 애로의 해결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행자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관련 업계가 함께 모여 실질적인 기업애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업애로는 발전사업허가제와 전력거래소 가입의무, 야생조수 수출입허가제, 산업폐기물 해양투기제한 등 3가지이다.
□ 먼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제와 전력거래소 가입의무는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이다.
ㅇ 산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의 허가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전력거래소 가입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