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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개정 4.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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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개정 4.20일 시행 -

 

   ◇ 용기LPG 판매지역 관할관청의 관리감독권 강화


   ◇ 자동차충전소의 자동차오발진에 따른 가스누출사고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

 


□ 산업자원부는 작년 9.29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LPG)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세부시행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4.20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ㅇ산업자원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할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강화되고, LPG사업자의 거래현황 보고, 자동차충전소의 오발진에 따른 가스누출사고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제도적 추진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LPG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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