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휘발유 강력 단속
- 담당자고영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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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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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사휘발유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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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석유사업법 4월23일부터 발효로 합동단속 실시
□ 정부는 『개정 석유사업법』이 4월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같은 날부터 "세녹스·LP파워등 첨가제 위장 가짜휘발유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음.
ㅇ 개정된 석유사업법 규정은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는 유사휘발유의 정의를 명료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는 단속조항이 대폭 강화되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4월21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자부·법무부·산자부·환경부·국세청·경찰청등 7개 기관이 참석한 정부대책회의를 갖고 부처별 단속계획을 협의.조정하였음.
□ 특히, 정부는 이미 기존 석유사업법에 의해 고발된 업소를 포함한 모든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자에 대하여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다시 고발 조치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임.
ㅇ 4월23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최단시일내에 대집행을 실시, 가짜휘발유 제조·판매행위를 없애겠다고 밝히고,
ㅇ 특히, 위험물 취급허가 등을 받은 자가 유사휘발유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해당부처가 관련 인·허가를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단속에 집행력을 보강하였다고 설명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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