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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EM 등 신기술 인증업체에 대한 보증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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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EM 등 신기술 인증업체에 대한 보증지원」확대


  - 우수 기술력 보유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우대 지원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기술(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환경설비(EEC) 인증업체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지원 및 기계공제조합의 입찰·계약·차액·지급·하자보증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기술평가보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및 개발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력 비율을 90%이상 반영하여 심사하는 보증제도로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의 매출실적 등 제반 경영상태가 미흡한 업체에 적합한 기술신용보증제도이다.

   - 특히, 약식기술평가표에 의거한 간편한 절차로 같은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우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기계공제조합의 입찰·계약·차액·지급·하자보증 지원대상도 종전의 우수품질(EM) 인증에서 신기술(NT), 우수재활용(GR), 환경설비(EEC) 인증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며, 일반보증의 1/3 수준의 수수료와  신용만으로 보증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번「NT, EM, GR, EEC 인증업체에 대한 보증지원」확대 강화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증 주수요자인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판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NT, EM, GR, EEC인증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정부인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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