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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4.30(금)부터 석유수입부과금 6원/ℓ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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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4.30(금)부터 석유수입부과금 6원/ℓ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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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4.22(금)부로 Dubai油 10일 이동평균이 32$/b을 상회함에 따라 부과금 인하조치에 필요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4.27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ㅇ 4.30(금)부터 원유·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리터당 8원으로 6원 인하하였음

 

□ 이번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는 지난 4.6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서

  ㅇ 이번 인하조치로 국내유가는 7원/ℓ(부가가치세포함)내외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가 Dubai油 10일 이동평균이32$/b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향후 유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점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할 계획임

 

□ 한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재정경제부도 4.30부터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각각 2%P 인하하였음

  ㅇ 원유 : 3% → 1%, 석유제품 : 7% → 5%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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