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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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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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보도일 : 1998.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수입과(TEL : 2384)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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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 무역정책심의관(이사관 신동오(辛東午))은 IMF합의사항중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제고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농림부, 환경부등 품목별
로 수출입제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98.2.3(화) 14:00에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제고와 관련하여 97.12 IMF측과 합의한 내용은 개별법령
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증명절차와 기준을 WTO기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앞
으로도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 대외무역법 이외의 개별법령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자연환경보전법,
약사법등 54개 법령이며, 이러한 제한은 대부분이 GATT협정문에서 자유무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보호, 공중도덕 보호, 유한
천연자원의 보전,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조치에 해당되어 수입제한의 국제적인 근
거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그 운영에 있어서는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이나 기술장벽협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절차운영원칙인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과 절차간소화 차원에서는 개선
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분야를 중점 발굴
하고 앞으로의 개선일정을 마련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통상산업부는 IMF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대외신뢰도 제고와 규제개혁 차
원에서 수출입규제조치의 WTO기준 부합여부 이외에도 수입자격을 지나치게 제한
하여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관련공급자 단체의 수입추천으로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편의 위주로 수입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등에 대
해서도 과감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품목별 수출입제한제도를 합리화시
켜 나갈 계획이다.
○ 통상산업부는 회의결과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개선계획을 토대로 민간무역업계의
수출입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선수요 및 개선일정을 98년
상반기중 마련하여 금년중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개선작업을 완료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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