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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위 '온라인 자동상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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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위 ''온라인 자동상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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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사이버조정센터(www.ecmc.or.kr)에서 본격 시행 -


◇ 금년 5월부터는 전자거래분쟁이 있을 경우 인터넷에서 자동상담시스템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4.30(금), 산업자원부 관계관, 송상현 분쟁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 김종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창립 4주년 행사를 겸하여 [온라인 자동상담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ㅇ[온라인 자동상담시스템]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이버조정센터(www.ecmc.or.kr)에 접속하여 상담을 받는 시스템으로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자거래분쟁을 온라인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신청인의 상담비용은 무료임.

  ㅇ산자부는 향후 자동상담시스템과 기 구축된 온라인 조정시스템 이용을 촉진시켜 거래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요소에 대한 숙지 및 분쟁예방이 가능토록 하여 분쟁 발생을 감소시키고 전자거래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창립 4주년 행사에서는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는 "전자거래와 온라인 분쟁해결"이라는 주제로 최근의 분쟁동향과 해결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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