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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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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스파이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보도일 : 1998.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TEL : 500-2580) 산업스파이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 ○ 최근의 대만에 대한 반도체기술 유출사건 에서 보듯이 경제가 세계화되고 우리의 기술이 선진화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 및 기밀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특히 현재 국내에는 7만여명(97년11월, 산업연수생)의 외국인력이 국내 업체에 취업하여 각종 산업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증대한 반면, 우리나라는 개발/보유하고 있는 국내 산업기술과 영업전략 등의 기밀 보호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실정임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기술을 도용하는 방법도 컴퓨터 네트워킹에 의한 해킹, 전송신호 해독 등 고도로 다양화, 지능화하는데 반해 국내의 산업기 밀을 보호하는 관련법규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첨단 컴퓨터 통신전자기술에 의한 산업기밀의 도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 절실 ○ 미국은 산업스파이행위에 의한 국가/기업의 손실이 막대하며 이러한 스파이 행위가 미국경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인식아래, 연방수사국과 산업전문 가들의 2년에 걸친 연구조사 끝에 1996년에 산업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을 제정 - 1996년 법제정 당시 미산업안보협의회(ASIS)가 미국의 325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기업소유정보 도용에 따른 손실액은 연간 24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보고서는 또한 도용에 따른 손실액 60%이상이 경영전략계획, 연구개발, 제조공정정보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함 ○ 동법은 특히 컴퓨터와 네트워킹 등의 첨단 기술에 의한 정보도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 처벌내용이 기술의 발전을 뒤쫑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 - 특히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처벌량을 강화하여(벌금 최고천말불, 징역 15 년) 외국에 의한 산업기술/기밀의 도용을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제공 - 또한 첨단기술만의 도용이 아닌 영업전략과 기밀 등의 경영전략계획 등에 대한 도용도 함께 처벌하고 있음 ○ 그간 통산부는 이같은 미국의 산업스파이법 제정 및 시행 동향을 관찰/검토해 오면서 국내산업기술과 영업기밀의 보호를 위한 유사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법률전문가 및 산업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고 있음 <참고> 미국의 산업스파이법제정을 촉진하는 한 계기가 되었던 General Mortors Case <참고> General Motors Case ○ 1993년 GM의 스페인지점의 부품조달 담당 부사장으로 있던 Jose Lopez 등 8인이 GM을 떠나 더 높은 보수를 주는 폭스바겐사로 이동하여 Lopez는 생산을 담당하게 됨 - GM은 즉각 조사를 실시해 9만 페이지 분량(수백만불 상당의 가치)의 공장건설 계획이 독일로 유출됐다고 주장 ○ 96.3월 GM은 미국 미시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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