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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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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환경규제 대응 정보지원 체제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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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여 유통·생산 화학제품의 危害·규제·산업정보를 DB화 구축 -
산업자원부는 2006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제품 환경규제 대응 정보지원 체제구축』사업을 2004년 5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임.
ㅇREACH 제도는 EU 지역에 제조·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등록, 평가 및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제도임 (우리나라 2002년 대 EU 화학제품 수출은 총 10.3억불이며, 사전대응 여부에 따라 수출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등록대상 및 등록기한 (시행시점 : 2006년도 예상)
- 시행후 3년이내 등록 : 1000ton/year 이상 제조 또는 수입.
- 시행후 6년이내 등록 : 100ton/year 이상 1000ton/year 미만 제조 또는 수입
- 시행후 11년이내 등록 : 1ton/year 이상 제조 또는 수입
□ 동 제도는 등록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를 제출토록 하고, 동 규제를 화학물질이 포함된 완제품(Article)까지 포함하고 있어 화학 관련 수출산업에 장애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부터 5개년간 총 4,375백만원을 투입하여 5,000여 화학제품에 대해 危害·규제·산업정보 D/B 등 정보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ㅇ이를 전담할 사업자(화학 관련 단체)를 금년 5월중에 선정하고, 우리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