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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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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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보도일 : 1998.2.5
소관과 :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국제기업과(TEL : 500-2363/2535)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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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외환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 금년초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개선추세(98. 1월중 16억불 흑자,
전년동월대비 51억불 개선)를 가속화하여 수출증대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하기 위한 무역진흥 종합시책 (자료 별첨)과,
-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조업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강화대책 (자료 별첨)을 수립·추진하기로
하고
- 이를 98. 2. 2(월) 인수위원회(경제1분과위)에 보고하였음.
○통상산업부는 금번 수립된 무역진흥 종합시책 에서
-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
국가적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고,
-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수출·투자촉진전략회의 를 설치·운영
할 것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하여 3월중 첫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또한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하여 단기적인 금융 외환애로 타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구조 개선, 무역인프라 확충, 상업적 통상활동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 수출절차, 금융·외환, 관세, 통관, 물류, 인력 등 제반 분야의 무역관련규
제 개선과제를 선정,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한편, 통상산업부가 이번에 마련한 외국인투자 유치강화대책에서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완화 시범
지역 차원의 투자자유지역 설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의 제정을 추진하기로함
- 또한, 효과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천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키로 함
- 한편 토지 및 의료보험 제도 등에서의 내국민대우 확대 등 대폭적인 규제완
화와 함께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을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보완·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첨부자료 1.2자료는 코티스, 나우누리, 총무처, 통상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공개자료실에 있으니 down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