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81

제 목 :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보도일 : 1998.2.5 소관과 :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국제기업과(TEL : 500-2363/2535)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통상산업부는 외환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 금년초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개선추세(98. 1월중 16억불 흑자, 전년동월대비 51억불 개선)를 가속화하여 수출증대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하기 위한 무역진흥 종합시책 (자료 별첨)과, -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조업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강화대책 (자료 별첨)을 수립·추진하기로 하고 - 이를 98. 2. 2(월) 인수위원회(경제1분과위)에 보고하였음. ○통상산업부는 금번 수립된 무역진흥 종합시책 에서 -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 국가적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고, -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수출·투자촉진전략회의 를 설치·운영 할 것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하여 3월중 첫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또한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하여 단기적인 금융 외환애로 타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구조 개선, 무역인프라 확충, 상업적 통상활동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 수출절차, 금융·외환, 관세, 통관, 물류, 인력 등 제반 분야의 무역관련규 제 개선과제를 선정,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한편, 통상산업부가 이번에 마련한 외국인투자 유치강화대책에서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완화 시범 지역 차원의 투자자유지역 설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의 제정을 추진하기로함 - 또한, 효과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천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키로 함 - 한편 토지 및 의료보험 제도 등에서의 내국민대우 확대 등 대폭적인 규제완 화와 함께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을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보완·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첨부자료 1.2자료는 코티스, 나우누리, 총무처, 통상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공개자료실에 있으니 down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