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 최종판정
- 담당자홍순파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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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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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 최종판정
□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향후 3년간 11.78∼21.0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ㅇ 업체별로 보면 중성화공 11.78%, 산동진해 21.07%, 기타업체 11.78% 등이다.
□ 이번 결정은 작년 6월 9일 한솔케미칼(주), (주)부흥산업사 등 2개 국내업체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 주로 염색, 탈색 및 표백에 쓰이는 하얀색 가루형태인 차아황산소다의 국내시장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126억원(15백톤)이며, 이중 수입품이 물량기준으로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