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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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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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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1년 넘으면 이사물품으로 인정, 자유무역지역내 창고로 반입한 물품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키로 -

 

□ 수입승인 면제대상인 이사물품 인정범위가 체류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되어 외국인 투자자 및 임직원의 출입국 관련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임

 

 ㅇ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입승인 면제대상은 우리나라에 2년 이상(가족동반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이사물품에 대해 관세청은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피아노, 고급가구, 대형냉장고 등에 면세 중

 

 ㅇ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60% 이상이 체류기간 1년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 2년 이상 체류자는 수입승인 면제 및 면세를 받기 위해 체류기간 증명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체류자는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ㅇ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차원에서 수입승인 면제대상 체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하는 한편,

  -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 후 귀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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