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촉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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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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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촉진 대책 마련
보도일 : 1998.2.6
소관과 : 통상산업부 자동차조선과/산업기계과(TEL : 503-9473/9470)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촉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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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최근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 │
│ 기계의 수출을 촉진 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
│ 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 │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예정증명서 발 │
│ 급제도 폐지,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 및 규제 │
│ 완화를 추진하고, 무역금융 수혜대상 확대와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면허세, 등록세 등의 감면 등 지원을 강화 │
│ 하는 한편, 이들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 │
│ 를 수집·전파함으로써 전략적인 수출지원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 │
│ 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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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자동차에 대한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해외로부터 이들 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수
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대적인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98. 2. 5일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① 우선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 수출을 위한 수출예정증명서를 발급제도가 수출업
자의 시간 및 경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 수출예정증명서 발급제도를 폐지하여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고
- 중고자동차매매사업 등록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감법상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 업체는 동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제지원의 형평성 유지 및 중고자동차의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무역업자
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할 계획이다
② 또한 이들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제조·가공시설을 보유한 수출입업자 및 국내 수출품 생산
업자로 되어있어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고자동차의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며,
- 아울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에게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면허세, 등록세
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으나 중고건설기계매매업 허가를 받은자는 동 혜
택이 없으므로
·중고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