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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 금지 및 수출입통제를 위한 국내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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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 금지 및 수출입통제를 위한 국내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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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설명회 및 세미나(5. 17) 개최 -

 

     산업자원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조치안 채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물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1999년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통해 한국생물산업협회를 국내 담당기관으로 지정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생물산업협회(회장 조완규)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내이행 현황을 설명하여 산업계의 사전대응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생물무기로 전용가능한 품목의 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한 산업계 인식제고를 위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설명회 및 세미나"를 5. 17(월) 오후 2시에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 설명회에서는, 최근의 생물무기금지협약 협상동향을 설명하고, 생물안전차폐시설 기준(Biocontainment Level) 및 고위험 병원체 관리방안 등 산업계의 관심사항 점검을 통해 국내 생물산업계의 생물무기금지협약 대응방향을 설명하였으며,

 

   - 세미나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생물무기를 포함한 전략물자의 국내외 수출입통제제도 현황 분석 및 일본의 수출통제 현황 발표 등을 통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관심 및 인식을 제고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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