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중고복사기 집중단속 실시
- 담당자이만찬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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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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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중고복사기 집중단속 실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중고복사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내일(2004.5.25) 시·도, 서울시경 및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복사기는 중급복사기가 주종이며, 수요가 적은 고속복사기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신제품보다 수입 중고복사기의 마진율이 월등히 높아 중고복사기의 불법 수입이 증가함
또한 ''99년부터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조성 및 물류지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전기용품안전인증 확인대상품목중 복사기가 제외되면서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협의하여 수입복사기의 구체적인 통관자료를 입수하여 전기용품 안전인증 획득 여부를 조사한 후, 불법제품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즉시 고발 조치하고, 관할 시·도에서는 수거·파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토록 추진할 계획임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통관자료를 분석하여 중고복사기 뿐만 아니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되는 타 전기용품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며 불법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힘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