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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및 단체표준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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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이하 ‘KS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단체표준 운용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선진국형 표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 2004.5.28일자 공포하였음.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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