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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 대폭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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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제품중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친화성이 큰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GR 마크 인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尹敎源)은 밝힘

  ◦개선방향 : 품질 및 환경친화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인증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하자보증 등의 이행보증 신설

 

□ 인증제도 개선의 배경은

 ◦ 그간 GR 인증을 위한 심사시에 품질기준의 적합성 여부 위주로 평가하여 인증제품의 기술성, 환경친화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 인증유효기간을 최초 5년, 재심사후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의 촉진효과가 미흡

 ◦ 기타 GR 규격․품질기준의 제정 및 개정시에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비, 금융 지원 방안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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