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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0%이상 절약한 가정에 현금을 돌려드립니다
  • 담당자강원규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29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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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국민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에너지를 10%이상 절감한 가구에 현금을 돌려주는 CASH BACK 제도를 금년 혹서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동 제도의 주요내용은

 

 ᄋ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을 대상으로 6월10일 부터 5만세대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신청 받은 후,

  - 신청 가정에 에너지 절약방법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 각 가정에서는 금년 6월부터 9월중 연속된 3개월 전기사용량이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10%이상 절약하면 가구당 20,000원의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신청 접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으며, 신청방법은 인터넷(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kemco.or.kr),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ᄋ에너지절약 신청세대는 전년도 전기고지서에 기재된 사용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각 신청세대에 송부되는 안내문에서 제공되는 가정에서의 전기에너지 절약방법을 참고하여 절약을 실천하면 된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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