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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資部,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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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資部,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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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이 제정(공포 ''04.1.29, 시행 ''04.7.3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7일 입법예고함

    * 시행령안 총 19조, 시행규칙안 총 14조

 o 동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각종 예산·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조치 대상과 품질인증기관 등 이러닝 관련사업의 추진기관을 구체화하고, 부처별로 추진하는 육성시책간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닝산업 발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음

 

  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함

 o 관계행정기관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산자부는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재경부, 교육부, 예산처, 산자부 등 8개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하고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함

 

* 첨부 : 보도자료전문,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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