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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가격표시제도 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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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가격표시제도 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산자부, 판매가격표시 등 가격표시제 개정안 마련-


  산업자원부는 가격표시제의 점진적 선진화와 그간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ㅇ 공산품가격표시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6. 11(금) 오후 3시 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공산품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간 경쟁 촉진을 위하여 73년 5월 도입된 제도로,

 ㅇ 소비자 의식 향상,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실시

  동 개정안은 단위가격표시 대상 품목 선정 기준 등 제도개선사항과 가격표시제도의 확대 실시방안을 담고 있음

 

  < 가격표시제 주요 확대대상 >
  ① 판매가격표시의무 대상점포의 확대(특별시·광역시의 17㎡∼33㎡의 소매점포 등) ② 단위가격표시의무점포 및 대상품목의 확대(21개 33개) ③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품목의 확대(22개 32개)

  공청회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소비자단체와 유통단체 20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임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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