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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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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참고자료 보도일 : 98. 2. 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원자력발전과(TEL : 500-2763)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참고자료 1. 관리사업 추진경위 (과기처 수행) ○ 과기처는 88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계획(85-2000)을 수립하여 원자력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시행 ○ 90년들어 안면도를 후보부지로 선정하였으나, 91년 주민소요로 철회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부처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95년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시설부지로 지정하였으나, 활성 단층 발견으로 지정해제 ○ 96년말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주체가 과기처에서 통산부로 변경 ※ 96년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추진체제의 변경내용 ┌────┬─────────────┬───────────────┐ │구 분 │변경전 ( 96.12.31까지) │변경후 ( 97.1.1부터) │ ├────┼─────────────┼───────────────┤ │소관부처│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 ├────┼─────────────┼───────────────┤ │사업시행│과학기술처 │한국전력공사 │ │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 │ │ ├────┼─────────────┼───────────────┤ │적용법령│원자력법, 방폐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원자력법, 전원개발│ │ │ │특례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 └────┴─────────────┴───────────────┘ 2. 관리사업 추진현황 (우리부 이관 후) ○ 97.1월 우리부는 폐기물관리사업자인 한전에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수립 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토록 조치하였고, - 한전은 폐기물관리 전담부서인 원자력환경기술원을 중심으로 관리 대책 연구 수행 ○ 현재 우리부는 한전으로부터 연구결과 접수 후『관리대책(안)』마련중 ○ 98년 1/4분기중 아래의 절차를 거쳐「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확정할 계획 - 우리부안 확정 → 과기처와의 협의 → 원자력위원회 심의 의결 ○ 관리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등 관리사업 을 시행할 계획 - 종합관리시설에 필요한 충분한 규모의 부지를 2003년까지 확보하고, 2008년부터 처분장을 운영 - 부지선정은 지자체의 유치공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공청회, 입지 협약 등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유지 - 지자체와 협조하여 입지홍보 및 집중적 지역개발 실시 <참고> 인수위보고에 대한 일부언론 보도내용 ┌────────────────┬─────────────────┐ │언론 보도내용 (2.7일자) │통산부의 인수위 보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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