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곽진철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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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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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기술인증제품 20%이상 구매를 제도화하기로
- 제1차 공공구매 민·관협의회 개최 -
□ 이 희범 산자부장관은 2004. 6. 15(화) 09:30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제1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이 회의에는 최경수 조달청장, 유창무 중기청장, 김세호 철도청장, 한준호 한전사장, 손학래 도로공사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음
□ 이 희범 장관은 이 자리에서
ㅇ"국가R&D투자는 98년 11.3조에서 02년 현재 17.3조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신제품 개발기업의 판로확보 등의 어려움 으로 기술의 사업화율은 11.2%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기술집약형 기업이 성공을 거두도록 공공기관의 사장이 직접 나서 우수 신기술제품 구매 확대를 챙김으로써 우리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한편, 임 채민 산업기술국장이 발표한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 세부추진방안"에 따르면
① 우선, 산자부는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20%구매 제도화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동 방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지시(금년의 경우 6.10 공문 기시달)에 의거 공공기관은 기관별 구매품목중 5대 신기술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중 20% 이상은 반드시 신기술인증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신기술인증품목은 KT(과기부), NT(산자부), EM(산자부), IT(정통부), 전력신기술(산자부)의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04.3.11일 현재 해당품목수는 975개에 달하고 있음
- 적용대상 기관은 151개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자체가 포함되나, 04년의 경우에는 산자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범실시한 후 05년에는 전면 확대시행키로 하였음
ㅇ공공기관은 국무총리 지시후 20%이상 구매를 시행하여야 하나, 합리적인 불가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 면제를 받을 수 있음
ㅇ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20%이상 구매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됨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