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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 17대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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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 17대 국회에 제출


□ 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제정을 추진하여 입법절차에 따라 ''04.6.15(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과거 100년간 시장을 주도해 온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고효율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추세전환이 진행중

 

  -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북미시장의 경우 2030년경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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