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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첨단반도체 기술유출 방지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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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산부 「첨단반도체 기술유출 방지특별작업반」을 통해 적극 대처키로 보도일 : 1998.2.9 소관과 : 통상산업부 전자부품과(TEL : 500-2513) 통산부 「첨단반도체 기술유출 방지특별작업반」을 통해 적극 대처키로 ------------------------------------------------------------------ ┏━━━━━━━━━━━━━━━━━━━━━━━━━━━━━━━━━━━┓ ┃ ○통상산업부는 최근 KSTC가 삼성, LG 등 국내 반도체업체의 첨단 ┃ ┃ 64M D램 반도체기술을 대만으로 불법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과 관 ┃ ┃ 련, 최첨단 반도체기술의 유출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대 경쟁국 기술 ┃ ┃ 우위가 저하되어 궁극적으로는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 ┃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 ┃ ┃ ┃ ○금번 유출의혹 대상기술은 64M D램중 고급기술에 해당하는 싱크로너 ┃ ┃ 스 D램 기술이며 동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 반도체 ┃ ┃ 3사와 NEC, 히다찌 등 일본의 일부 업체에 불과한 최첨단 기술로서 ┃ ┃ 향후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임 ┃ ┃ - 대만은 64M D램중 중저급기술에 해당하는 EDO D램 기술은 개발 ┃ ┃ 은 하였으나 양산은 올해 4/4분기 또는 99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 ┃ 전망되며 싱크로너스 D램 기술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 ┃ ┃ 져 있음. 다만 외국 반도체기술을 이용한다면 올해말경에 싱크로너 ┃ ┃ 스 D램 기술도 개발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적극적인 저가 ┃ ┃ 공세를 펼쳐 가격급락이 우려됨 ┃ ┃ ※ 64M 싱크로너스 D램은 EDO D램보다 정보처리속도가 고속이므로 ┃ ┃ 멀티미디어 PC등 고급 PC에 사용되며 향후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 ┃ 첨단제품임. ┃ ┃ ┃ ┃ ○반도체등 첨단산업기술분야의 기술발전이 가속화·고도화되고 있고 기 ┃ ┃ 술융합화의 진전으로 기술내용이 복잡한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 ┃ 상황을 감안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기술개발촉진법 등 기존의 법체계 ┃ ┃ 로는 점점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최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부당거래 ┃ ┃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의 경제 ┃ ┃ 스파이법 (Economic Espnionage Act) 등을 참고로 한 별도의 법률 제 ┃ ┃ 정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 ┃ ┃ ┃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메모리)산업은 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확보하 ┃ ┃ 고 있어 기술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특히 이 ┃ ┃ 분야에 있어서는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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