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결과
- 담당자김영만
- 담당부서산업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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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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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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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적인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천명 -
□ 산업자원부는 ‘04.6.21(월) 오후 3시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제2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열고 기업이 현장에서 당면하는 애로의 해결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업애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요건 및 신청기간 문제, 액화석유가스충전소내 세차설비 설치 허용문제, 영세개인발명가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문제 등 3가지이다.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정요건은 현재 3일 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이며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위탁훈련은 훈련개시 14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ᄋ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훈련과정이 너무 길어 인력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고, 신청기간이 다소 길어 직업훈련 지정의 융통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