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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유무역지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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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유무역지역 출범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개정 시행하여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정부는  작년 7월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 방침을 밝힌 이후 그 동안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전면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6.23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발전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분리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유사한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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