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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전원개발 촉진을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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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형 전원개발 촉진을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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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 7. 1부터 시행>


□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6. 22(화) 국무회의를 통과함

 

  ᄋ구역전기사업은 비교적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발전․배전 및 전기판매를 겸업)임 (첨부 ‘구역전기사업 개요’ 참조)

 

  ※ 구역전기사업자는 호텔, 오피스빌딩, 병원 등 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

 

  ᄋ현재,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한전에 공급하면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되어있으며,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같은 원칙의 예외에 해당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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