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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압력시험 전수검사 후 출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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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압력시험 전수검사 후 출하한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압력밥솥에 관련된 최근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압력시험은 모든 압력밥솥에 대해 전수검사(全數檢査)를 실시토록 하고, 밥솥의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이중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밥알 등이 안전장치를 막더라도 다른 안전장치로 증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압력시험은 전수검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압력으로 인한 폭발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하였다.

 

 □ 최근 발생한 압력밥솥 사고원인 분석

 ㅇ 기술표준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전기압력밥솥의 안전사고는 기술상 문제점보다는 철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ㅇ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LG사 제품의 경우 내솥이 설계치보다 작게 만들어져 압력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있었으나 압력성능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시중에 출하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이어졌다.
 ㅇ 그러나 쿠쿠전자 제품의 경우는 기술표준원의 현장조사 결과 압력으로 인한 폭발이 아닌 내부의 전기합선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쿠쿠전자측은 국과수에 의뢰하여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또는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원인을 분석중에 있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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