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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재검사장의 가스안전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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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PG용기 재검사장의 가스안전 기준 개선 보도일 : 1998.2.11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82) LPG용기 재검사장의 가스안전 기준 개선 ------------------------------------- - 충전소 겸업 LPG용기 재검사장의 검사장과 충전장 사이 방화벽설치기준 강화 - ┌───────────────────────────────┐ │ □ 통상산업부는 충전소를 겸하고 있는 LPG용기 재검사장에 │ │ 서 재검사 용기에 잔류되어 있는 LP가스가 누출·체류되어 │ │ 화재·폭발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2차적으로 충전소로 │ │ 가스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재검사장의 │ │ 시설기준을 강화하였음. │ │ ○LP가스 충전장과 용기재검사장은 별도 구획된 건축물에 설 │ │ 치토록 함. │ │ ○기존 사업장은 98. 6. 30일까지 재검사장과 충전장 사이에 │ │ 방화벽을 설치하고 충전장과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폐쇄토 │ │ 록 함. │ │ │ │ □ LPG용기 재검사장에서 재검사 용기에 잔류된 LP가스의 │ │ 누출·체류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재검사기관의 │ │ 자체안전관리규정 제정기준을 설정함. │ │ ○검사장내 용접설비 보관 금지 │ │ ○인화성·발화성물질 보관금지 및 직접가열식 난방기 사용금 │ │ 지 등 │ └───────────────────────────────┘ ○통상산업부는 지난 1997. 12. 16일 서울 강서구 소재 용기재검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LP가스 충전장으로 번져서 2차적으로 충전소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LP가스용기 재검사장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인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LP충전사업과 겸업을 하는 LP가스용기 재검사장은 충전소와 재검사장을 별도 구획된 건축물에 설치토록 의무화 - 기존 사업장은 충전장과 재검사장 사이에 방화벽 설치하고 직접 통하는 출입문 을 폐쇄토록 의무화 - 용기재검사 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제정기준 설정 검사장내 용접설비 보관 금지 인화성·발화성 물질보관 금지직접 가열식 난방기 사용금지 등 ○금번 고시개정은 용기재검사장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전국 34개 LP가스용기 재검사장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충전소를 겸하고 있 는 LP가스 용기재검사장 20개소는 대부분 충전장과 인접해 있고, 검사장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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