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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용차 배출가스기준 8월말까지 적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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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상용차 배출가스기준 8월말까지 적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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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1(목) 정부는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7.1부터 대형상용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규제의 적용을 8월말까지 2개월간 유예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최단시일내 개정하기로 함

 ᄋ유예대상 차종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 및 버스임

   * 유예대상차종 : 7개차종(화물3의 4개차종, 승용4의 3개차종)

 

□  이번 결정은 ‘04.7.1부터 강화되는 배출가스기준(Euro-2→Euro-3)에 대해 자동차업계가 기술적 대응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기간(2개월)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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