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확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059
- 첨부파일
제 목 :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확정
보도일 : 1998.2.1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TEL : 500-2584)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확정
----------------------------------
┏━━━━━━━━━━━━━━━━━━━━━━━━━━━━━━━━━━━━┓
┃ □ 정부는 새로운 교역시장, 新무역라운드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
┃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함 ┃
┃ ○ 이번 종합대책은 재경원, 정통부등 16개 정부기관별 대책을 통상 ┃
┃ 산업부가 종합하여 수립한 것으로, 이는 공식적인 범정부적 입장 ┃
┃ 을 대내외적으로 최초로 밝힘은 물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
┃ 정부의지를 천명 ┃
┃ ┃
┃ □ 종합대책은 인터넷교역 무관세화등 관련 국제규범 제정 논의가 ┃
┃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관련 국제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 ┃
┃ 내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 ┃
┃ ○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주도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인터넷 ┃
┃ 교역 무관세화, 내국세 신설금지, 내용물 규제등은 관련 국제논 ┃
┃ 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제도를 정비 ┃
┃ ○ 국내 전자상거래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하여「전자상거래기본법」을 ┃
┃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타 확대운영, 업종별 전자상거래 시범 ┃
┃ 사업 강화 및 영상·음악·컴퓨터S/W등 컨텐트산업 육성 추진 ┃
┃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터넷 개방환경을 이용 ┃
┃ 한 수출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함 ┃
┃ ┃
┃ □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제동향과 연계된 각부처별 세부 ┃
┃ 계획을 98.3월까지 마련하고, 이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위원장 통 ┃
┃ 산부차관)』에 상정, 보다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 ┃
┗━━━━━━━━━━━━━━━━━━━━━━━━━━━━━━━━━━━━┛
┌──┒
│배경┃
┕━━┛
○ 최근 인터넷 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교역수단으로
등장하고, 그 이용 및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교역 무
관세화등 새로운 국제교역질서 형성을 위한 인터넷라운드가 전개되고 있음
- 미국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발표(97.7월)
- EU : 본선언(Bonn Declaration) 채택(97.7월), 표준화회의 개최(97.10월)
- OECD : 전자상거래 컨퍼런스 개최(97.11월 핀란드) 및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개최예정(98.10월 캐나다)
- APEC : 98년에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하여 협의할 계획
○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