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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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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확정 보도일 : 1998.2.11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TEL : 500-2584)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확정 ---------------------------------- ┏━━━━━━━━━━━━━━━━━━━━━━━━━━━━━━━━━━━━┓ ┃ □ 정부는 새로운 교역시장, 新무역라운드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 ┃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함 ┃ ┃ ○ 이번 종합대책은 재경원, 정통부등 16개 정부기관별 대책을 통상 ┃ ┃ 산업부가 종합하여 수립한 것으로, 이는 공식적인 범정부적 입장 ┃ ┃ 을 대내외적으로 최초로 밝힘은 물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 ┃ 정부의지를 천명 ┃ ┃ ┃ ┃ □ 종합대책은 인터넷교역 무관세화등 관련 국제규범 제정 논의가 ┃ ┃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관련 국제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 ┃ ┃ 내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 ┃ ┃ ○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주도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인터넷 ┃ ┃ 교역 무관세화, 내국세 신설금지, 내용물 규제등은 관련 국제논 ┃ ┃ 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제도를 정비 ┃ ┃ ○ 국내 전자상거래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하여「전자상거래기본법」을 ┃ ┃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타 확대운영, 업종별 전자상거래 시범 ┃ ┃ 사업 강화 및 영상·음악·컴퓨터S/W등 컨텐트산업 육성 추진 ┃ ┃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터넷 개방환경을 이용 ┃ ┃ 한 수출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함 ┃ ┃ ┃ ┃ □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제동향과 연계된 각부처별 세부 ┃ ┃ 계획을 98.3월까지 마련하고, 이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위원장 통 ┃ ┃ 산부차관)』에 상정, 보다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 ┃ ┗━━━━━━━━━━━━━━━━━━━━━━━━━━━━━━━━━━━━┛ ┌──┒ │배경┃ ┕━━┛ ○ 최근 인터넷 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교역수단으로 등장하고, 그 이용 및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교역 무 관세화등 새로운 국제교역질서 형성을 위한 인터넷라운드가 전개되고 있음 - 미국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발표(97.7월) - EU : 본선언(Bonn Declaration) 채택(97.7월), 표준화회의 개최(97.10월) - OECD : 전자상거래 컨퍼런스 개최(97.11월 핀란드) 및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개최예정(98.10월 캐나다) - APEC : 98년에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하여 협의할 계획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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