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
- 담당자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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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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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사업 승인
개발체제(CDM)사업으로 최초 승인
동 사업 시행으로 연간 1.4백만 CO2톤의 감축 효과와 연간 80억원의 배출권 판매수익 예상
산업자원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7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소재 울산화학의 HFC23 열분해 사업을 국무조정실 청정개발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하였다.
동 열분해사업은 에어콘 냉매인 HCFC22의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HFC23을 1일 857kg 소각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대기 방출을 감축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1.4백만 CO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42백만 톤의 0.26%에 해당됨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대상국가는 아니지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이번 열분해 사업에는 퍼스텍(주), 울산화학(주), UPC Corporation Ltd. 등의 국내 사업체와, 일본 측 사업체인 INEOS Fluor Japan Ltd사가 참여하고, 사업 운영기구(OE)로는 일본 품질보증협회가, 사업 검증기관으로는 독일 DNV사가 선정되었다.
*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