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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 지원등에관한특별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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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 지원등에관한특별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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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 가시화 -

 

 □ 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 의지에 대한 신뢰확보와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ᄋ 지난 4.2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동 법안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 지원특별법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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