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
- 담당자안재동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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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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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
□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7.13(화) 국무회의를 통과,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ㅇ 이와 함께 溶劑관리제도 개선 등을 위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날 국무회의를 통과, 7.23부터 시행예정임.
<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 > ⇒ 내년초 시행 전망
ㅇ 산업자원부는 최근 기술발전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그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의 유지와 유통질서를 세우고,
ㅇ ''95년이후 자유화된 석유유통시장에서 그간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석유위기 또는 유통질서 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석유사업법』개정을 추진함.
- 이는 1970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산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문개정에 이어 두 번째의 전문개정임.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