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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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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보도일 : 1998.2.13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TEL : 500-2472) 98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 ┌─────────────────────────────────┐ │ ○통상산업부는 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 │ 시행중인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을 확정 공 │ │ 고하였슴 │ │ - 이번에 확정된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의 자금지원규모는 총 │ │ 2,827억원으로 자본재시제품개발에 2,220억원, 첨단기술제품 │ │ 개발에 607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 │ │ ○금년도에 지원되는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의 특징은 │ │ - 최근 IMF 여파로 인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 │ │ 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 │ │ 보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술담보제도 적용) │ │ - 융자사업 자금의 조기집행 및 기술발전추세에 따라 기술개발 │ │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자금신청 기회를 확대하였슴 │ └─────────────────────────────────┘ ○통상산업부는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최근의 국제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하에 98년도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였음 ○금년도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98년도에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으로 총 2,8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2,220억원을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에 지원하고, 607억원을 첨단기술제품개발 사업에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지원조건은 시중실세금리 상승 영향으로 정부의 재특조달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전년대비 2% 오른 8%로 지원할 계획이며 - 지원대상은 최근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출주도품목을 집중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무역역조 과다품목, 수 출가능성이 큰 품목, 수입증가 예상품목 및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을 통한 고 성능·다기능품목 등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자금지원 신청은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의 경우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7개 취급 기관에서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와 전자산업진흥회 (S/W, D/B에 한함)에서 신청을 받게 됨 ·자금신청 및 접수 등 세부 시행계획은 주요 경제신문 및 전문지등을 통해 다 음주 중 공고할 예정임 * 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는 각 취급기관에 비치하여 융자신청사업자에게 배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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