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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특허분쟁 대응 표준 절차서 개발·보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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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특허분쟁 대응 표준 절차서 개발·보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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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우리기업을 상대로 원천특허를 보유한 외국 선진기업 등의 특허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특허분쟁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표준 절차서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음

 

□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에 특허공세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은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앞으로도 특허공세가 계속 증가될 소지가 있음

 ㅇ 대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자체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지난 6. 25(금)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한 「특허분쟁 실태 및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특허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표준 절차서를 개발하여 적극 보급키로 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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