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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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油類購買專用카드制 7.19일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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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정부는 유류거래의 투명화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7월19일부터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
ᄋ 산업자원부는 국내석유거래에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02.12월 결정하였고, 이후 1년반 동안,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를 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결제원을 VAN사업자로 선정하여, 결제방식의 확정, 참여주체간 자율협약체결, 운영시스템구축 및 테스트, 인센티브부여 계획수립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왔으며,
- 우선 시행착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7월19일부터 2개월간의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큰 문제가 없으면 9월20일부터 전체 국내석유시장에 확대하여 전면실시할 예정이다
□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석유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데,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자간(B2B)에 적용되며, 구매자(주유소 등)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On-Line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그 거래정보를 정부가 석유공사의 수급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하는 제도로서
ᄋ 석유제품 구매자가 유류카드 홈페이지()에서 유종, 물량,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종의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PC를 이용한 온라인결제를 기본 결제수단으로 한다.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