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훈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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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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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신고제 8월부터 도입키로
- 산업자원부, 8개 법령․고시의 수출입요령 개정사항 통합 공고 -
□ 산업자원부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제도 도입 등 8개 법령․고시의 수출입요령 개정사항을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하여 공고
※ 수출입통합공고는 수출입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외의 약사법 등 48개 개별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출입제한사항을 산업자원부가 종합 정리하여 무역업체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괄하여 공고하는 제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쿠알렌․로얄제리 등 32종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8월 1일부터 지방식약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ᄋ영업신고를 마친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지방식약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반영
② 최근 광우병조류독감으로 문제가 된 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ᄋ닭고기의 경우 신선냉장냉동된 것은 덴마크,영국,대만,프랑스,호주에서만 수입할 수 있고, 열처리된 것은 위 국가들외에 태국,중국,미국에서도 수입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를 일괄 고시함에 따라 동물․식용육류․식용육류외 축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