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quter*98. 7월부터 부탄가스 흡입방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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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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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nequter*98. 7월부터 부탄가스 흡입방지물질 주입의무화
보도일 : 1998.2.14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41)
*onequter*98. 7월부터 부탄가스 흡입방지물질 주입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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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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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
│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탄가스 용기에 흡입방지물질을 주입│
│ 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
│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계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
│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키로 하였음. │
│ │
│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 │
│ -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관광호텔 등을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
│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연 2회 실시, 안전관리자 상주 및 │
│ 고속도로휴게소 소형저장탱크 설치 의무화 │
│ -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중 저장탱크를 자연재 │
│ 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내진설계대상시설로 새로이 정함 │
│ - 가스시설 시공자가 그가 시공한 시설에 부착하는 시공표지판의 │
│ 기재사항에 대표자, 시공관리자 성명 등을 추가하여 시공자실명제│
│ 보강 │
│ -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및 필터와 마이콤미터를 허가대상가스용품 │
│ 으로 추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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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횟수를 늘리
는 등 가스안전관리를 더 한층 강화하고,
- 부탄가스용기에 흡입방지물질(고미제)의 주입을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부탄
가스 흡입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며
- 기타 현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최근 경제·사회적 불안으로 자살 등 고의에 의한 가스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축하고자
- 가정용 LP가스통에 부착하는 밸브를 과류차단형으로 의무화하여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를 누출시켜 자살·가해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지난 1월 10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98.7.1일부터 부탄가스용기에 흡입방지물질(고미제)을 주입하도록 금번 액
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한 것임.
. 고미제를 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