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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quter*98. 7월부터 부탄가스 흡입방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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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nequter*98. 7월부터 부탄가스 흡입방지물질 주입의무화 보도일 : 1998.2.14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41) *onequter*98. 7월부터 부탄가스 흡입방지물질 주입의무화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 │ ○ 통상산업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 │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탄가스 용기에 흡입방지물질을 주입│ │ 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 │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계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 │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키로 하였음. │ │ │ │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 │ │ -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관광호텔 등을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 │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연 2회 실시, 안전관리자 상주 및 │ │ 고속도로휴게소 소형저장탱크 설치 의무화 │ │ -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중 저장탱크를 자연재 │ │ 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내진설계대상시설로 새로이 정함 │ │ - 가스시설 시공자가 그가 시공한 시설에 부착하는 시공표지판의 │ │ 기재사항에 대표자, 시공관리자 성명 등을 추가하여 시공자실명제│ │ 보강 │ │ -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및 필터와 마이콤미터를 허가대상가스용품 │ │ 으로 추가 등 │ └─────────────────────────────────┘ □ 개정이유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횟수를 늘리 는 등 가스안전관리를 더 한층 강화하고, - 부탄가스용기에 흡입방지물질(고미제)의 주입을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부탄 가스 흡입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며 - 기타 현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최근 경제·사회적 불안으로 자살 등 고의에 의한 가스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축하고자 - 가정용 LP가스통에 부착하는 밸브를 과류차단형으로 의무화하여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를 누출시켜 자살·가해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지난 1월 10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98.7.1일부터 부탄가스용기에 흡입방지물질(고미제)을 주입하도록 금번 액 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한 것임. . 고미제를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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