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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이러닝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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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이러닝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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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이 7.27(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지난 1월 공포된 이러닝산업발전법과 함께 7.30일부터 모두 시행된다고 밝혔음

 

 o 이에따라, 표준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이러닝산업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예산·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이러닝품질인증제도의 시행 등 이러닝 관련 사업의 추진기반이 구축되었고,

 

 o 범 부처가 참여하는 이러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별 육성시책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 참조자료3부(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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