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8. 9부터 시행
- 담당자이광민
- 담당부서총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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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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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발전사업허가 간소화 및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주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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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8. 9부터 시행>
□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ㅇ현행 발전사업허가시 신청서류는 화력, 원자력 등 전통적인 대규모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 추진에 애로
ㅇ개정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서는 2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송전관계일람도만을 첨부토록 하여 대폭 간소화(제4조)
- 종래의 발전원가명세서, 기술인력확보계획서 및 하천점용허가서사본 등의 제출을 면제
※ 이는 지난 4. 12(월) 산업자원부에서 열린 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이 시민단체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개선을 약속한 사항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