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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의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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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의 한시적 허용 추진 보도일 : 1998.2.1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1)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의 한시적 허용 추진 ================================================ ┌────────────────────────────────┐ │ ○ 최근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내부유보 감소와 주식시장의 │ │ 침체로 인한 주식발행의 부진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 │ │ 고 있어, 기업의 국내외 자금조달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음 │ │ ○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 │ 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 │ │ 의 자금조달의 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용 토지에 대 │ │ 한 특별재평가를 금년 한 해 동안 허용하고 재평가 절차를 개선 │ │ 하는 등 현행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을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 │ 협의,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 □ 추진 배경 ○최근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내부유보 감소와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주식 발행의 부진 등으로 제조업 등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93 94 95 96 97.6 ----------------------------------------- 자기자본비율(%) 25.3 24.8 25.9 24.0 23.1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이로 인해 현재의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부족 및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의 국내외 자금조달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정부에 자산재평가제도 개선을 건의 □ 현행 자산재평가제도의 문제점 ○현행법상 업무용 건물, 설비 등의 자산은 취득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으나, 토지(비상각고정자산)는 1983년 이전에 구입 하여 1984년 이후에 재평가를 실시했거나 1984년 이후에 구입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시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여 기업 의 재무구조가 실제보다 훨씬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음 * 84~97년 사이 도매물가상승률은 46.1%, 지가상승률은 215.6% ○또한, 재평가 요건에 적합하더라도 재평가실시일을 법인인 경우 사업연도개시 일, 개인 기업의 경우 매년 1월 1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자산재평가시 시가감정은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이 독점하고 있어 늘어나는 기업의 자산재평가 수요를 적시에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업무용 토지에 대해 한시적 특별재평가 허용 - 1984년 이후에 구입하였거나 1983년 이전에 구입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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