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의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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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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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의 한시적 허용 추진
보도일 : 1998.2.1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1)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의 한시적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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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내부유보 감소와 주식시장의 │
│ 침체로 인한 주식발행의 부진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 │
│ 고 있어, 기업의 국내외 자금조달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음 │
│ ○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
│ 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 │
│ 의 자금조달의 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용 토지에 대 │
│ 한 특별재평가를 금년 한 해 동안 허용하고 재평가 절차를 개선 │
│ 하는 등 현행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을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
│ 협의,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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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최근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내부유보 감소와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주식
발행의 부진 등으로 제조업 등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93 94 95 96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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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25.3 24.8 25.9 24.0 23.1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이로 인해 현재의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부족 및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의 국내외
자금조달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정부에 자산재평가제도 개선을 건의
□ 현행 자산재평가제도의 문제점
○현행법상 업무용 건물, 설비 등의 자산은 취득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으나, 토지(비상각고정자산)는 1983년 이전에 구입
하여 1984년 이후에 재평가를 실시했거나 1984년 이후에 구입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시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여 기업
의 재무구조가 실제보다 훨씬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음
* 84~97년 사이 도매물가상승률은 46.1%, 지가상승률은 215.6%
○또한, 재평가 요건에 적합하더라도 재평가실시일을 법인인 경우 사업연도개시
일, 개인 기업의 경우 매년 1월 1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자산재평가시 시가감정은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이 독점하고 있어 늘어나는 기업의
자산재평가 수요를 적시에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업무용 토지에 대해 한시적 특별재평가 허용
- 1984년 이후에 구입하였거나 1983년 이전에 구입하여 재평가를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