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멕시코,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긴급고율관세 인하

81

멕시코,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긴급고율관세 인하
-------------------------------------------


  멕시코 경제부는 ''04.8.9.(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 부과하였던 고율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음

 

 ㅇ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03.12.31 국내 타이어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취하였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됨을 인정하고,

     * 멕정부의 타이어 보호조치 :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입관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종전의 23%에서 최고 90%까지 관세율 인상

 ㅇ 관세부과 방식을 종가세로 환원하면서 이들 품목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일괄적으로 WTO 양허세율인 35%로 인하한다고 발표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