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긴급고율관세 인하
- 담당자김영윤
- 담당부서구미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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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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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긴급고율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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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부는 ''04.8.9.(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 부과하였던 고율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음
ㅇ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03.12.31 국내 타이어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취하였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됨을 인정하고,
* 멕정부의 타이어 보호조치 :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입관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종전의 23%에서 최고 90%까지 관세율 인상
ㅇ 관세부과 방식을 종가세로 환원하면서 이들 품목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일괄적으로 WTO 양허세율인 35%로 인하한다고 발표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