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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세녹스에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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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세녹스에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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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3명 각각 징역 1년6개월, 제조사는 벌금 3억원, 5천만원
  - 산자부, 檢·警, 市·道와 협조, 모든 가짜휘발유 철저단속

 

□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부 박홍우 부장판사외 3인)은 04.8.11(수) 세녹스·LP파워 관련 피고인 3인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와 (주)아이베넥스에 각각 벌금 3억원과 5천만원을 선고함.

 

* 첨부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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