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내 배관공사 시공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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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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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주택단지내 배관공사 시공감리대상 축소
보도일 : 1998.2.18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41)
공동주택단지내 배관공사 시공감리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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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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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단지내 도시가스배관 50m미만 설치공사시에는 한국 │
│ 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면제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 │
│ 확인만 받도록 함. │
│ ○ 95.7.3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건축물내 도시가스사업자 │
│ 정압기는 99말까지 이전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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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2월18일(수) 공동주택 배관시설 공사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
감리대상을 축소하고, 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도시가스사업자 정압기는
99말까지 건축물 외부로 이전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동주택인 아파트 부지내 도시가스 공급배관 시설공사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배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감리하고, 또 도시가스사업자가 시공자 자체
검사시 입회토록 되어 있어 중복절차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 배관길이가 50m 미만인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를 면제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책임지고 시공자 자체검사시에 입회 확인토록
하고, 대형 공동주택(아파트단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책임아래 시공감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함
- 동 개정내용에 의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동주택 배관시설공사에 따른 시공
감리대상 축소는 97년 기준 4,357건에서 44%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건축물내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자 정압기중 건축물내에 설치된 정압기
(총 2,410개중 30개)는 대부분 주택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해 발생시
안전성 확보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정압기는 99말까지 대체토지를 확보하여 건축물 외부로 이전토
록 하고, 부지확보가 어려워 동 기간까지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격차단
장치·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강화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통상산업부에서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의견 수렴후 4월중 공청회 개최
및 98. 5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으로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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